[파주문화재단 공고 제2025-3호]2025 파주 공연예술 지원사업 공모 공고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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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재단 공고 제2025-03

 

2025년도 파주 공연예술 지원사업 공모

 

()파주문화재단에서는 공연예술단체 육성 및 시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2025년 파주 공연예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2. 10.

파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파주 공연예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4. ~ 12.

. 장 소: 파주시 주요 공연장 및 공공장소

. 사업분야: 공연예술

. 사업대상: 관내 공연예술단체

. 지원규모: 10개 내외 단체

. 사 업 비: 75,000천원

 

2. 참여 단체 지원기준

. 1개 단체별 1회 공연비(300~1,000만원 이내, 평균 500만원 내외) 지원

. 장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연비 결정

. 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연비(출연료, 임차, 소모품 등) 지원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공연단체 자부담 원칙

 

3. 지원자격

- ~중 모두 해당하는 공연예술단체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서 활동 중 공연예술단체(합창, 무용, 국악, 연극, 음악 등)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연 실적을 보유한 공연예술단체
*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제출 필수

 

4. 지원내용

. 공연비(출연료, 임차비, 소모품비 등/, 회당 공연시간 60분 이상)

. 자본형성적 경비 지원불가

 

5. 지원제외대상

. 공연예술분야 협회 및 지회

.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및 생활예술단체

. 정치·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 최근 5년 동안 도, ·군 지원 사업비 정산을 미이행한 단체ㆍ법인

. 파주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단체/단체의 대표자

. 비위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등

.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한 개인 및 단체

. 공연 이외의 장르

 

6.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2025. 3. 10.() / 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

프로그램 구성

사업 수행능력

파급효과 및 기대도

배 점

40%

30%

30%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10개 내외 단체 선정, 2개 내외 예비

- 선정 단체가 사업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2025. 3. 14.() 예정 / 파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7. 접수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 2. 17.() ~ 2. 28.()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heater@pajucf.or.kr)
* 2025. 2. 28.() 18:00까지 도착한 건에 한해 접수
* 이메일 형식: [공연예술 지원사업]_단체명

 

. 필수 제출서류: [서식1~6]까지 취합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파주 공연예술 지원사업 신청서 1[서식1]

사업계획서 1[서식2]

단체소개서 1[서식3]

활동 실적 증빙자료 1[서식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서식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서식6]

공연 실연 영상 1
- 영상 파일 및 링크로 제출, 단순 사진나열 영상 불가

* 서류에 예술단체 증명 사업내용, 업태 및 업종 등 명시 필수

* 파주시 소재 활동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병기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함

- 동일 단체, 동일 대표에 대하여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적격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 실적은 미인정(단순 사진 지양)

- 사업 수행 시 법률 준수, 지식재산권·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보호(관련된 모든 책임은 단체에게 있음)

- 정치, 종교, 인종, 신체, 지역 차별 발언 절대 금지

- 행사 시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행사장 배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최종 선발 후,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행사일 1개월 전까지 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중단 시 공연비 전액 반납(, 단체의 책임없는 불가피한 사업중단 시, 사용하지 않은 잔액만 반납)

- 각종 상황에 따라 실제 사업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 공연비 지급

. 평가를 통한 단체 선정 후 공연비 지급

. 공연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급(고유번호증 단체는 대표자 명의 통장 지급)

 

10. 문 의

- 파주문화재단 공연전시팀(031-950-8431)

* 전화 가능 시간: 월~금 9:00~18:00 (11:30~13:00 제외)

 

붙임. 파주 공연예술 지원신청서 등 필요 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