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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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11.11]

( 제정) 2025.11.11 조례 제2322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8545

 

1(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5조에 따라 파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4(사용신청 및 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5(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4. 상품 광고·판매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5. 사용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사용시간 및 사용료)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과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5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문화시설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8(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3. 파주시 소재 초··고 음악회: 100분의 50 감면(솔가람아트홀에 한한다)

 

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9(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0분의 90 반환

 

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0(특수설비의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 등에 특수한 설비(이하 "특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중에 발생한 해당 장비나 설비 등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특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1(사용자의 책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2(입장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자 및 만취자

 

2. 위험물, 악취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장애인복지법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사람

 

시장은 시설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3(관람료 징수 및 감면) 시장은 시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공연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료 공연에 대해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5(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6(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7(운영 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8(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9(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문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5. 11. 11. 조례 제2322)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전시실로 한다.

 

2조제3호 중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전시실로 한다.

 

2조제4호를 삭제한다.

 

2조제5호 중 공공청사행복센터로 한다.

5조제7항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로 한다.

9, 10, 11, 11조의2, 11조의3, 1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14조 중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 중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삭제 한다.

 

3(다른 조례의 폐지) ①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②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4(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5(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했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위탁 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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